7월부터 은행서 ‘저축은행 대출상품’ 이용…연계판매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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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9 14:02:44 |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다음달부터 시중은행에서 저축은행 대출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에서 저축은행 대출상품을 안내하고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은행간 연계대출업무’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는대로 7월 중 시행된다. 연계대출 업무는 저축은행과 은행이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은행 창구에서 저축은행 대출상품을 직접 안내하고 신청서류 접수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개인 및 중소기업 대출 신청자 중 대출 거절 또는 대출 부족 고객에게 저축은행 대출상품을 안내한다. 다만 대출승인과 대출계약 체결 등 저축은행의 본질적인 업무는 위탁할 수 없다. 연계대상은 지주와 비지주 계열 저축은행 모두 가능하다. 지주 계열 저축은행은 같은 계열 은행 등과 금융상품 판매위탁 방식으로 영업하고, 비지주 계열 저축은행은 다른 은행과 업무제휴(MOU)를 통해 대출 모집업무를 위탁한다. 금융위는 ‘지역밀착형 금융회사’라는 저축은행의 역할에 맞게 저축은행 영업구역을 기준으로 동일 영업구역 내 은행과 연계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은행을 통한 폭넓은 판매채널 확보로 저축은행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면서 “대출중개수수료 인하로 고비용 영업구조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